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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chus-snu/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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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쿠스 회칙

제1장 총강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바쿠스' 또는 'Bacchus'로 한다.

제2조 (소속)

본 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에 소속된 동아리이다.

제3조 (목적)

바쿠스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컴퓨터 시스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커뮤니티 형성
  2. 컴퓨터공학부 내 인프라 및 서비스 관리

제4조 (철학)

본 회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소통하게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Computer System Geek들의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여기서 “Computer System Geek”이란,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여부를 막론하고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 매력을 느끼며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 사람들을 총칭한다.


제2장 회칙과 규칙

제5조 (회칙의 정의)

회칙은 바쿠스의 최고 규정이다.

제6조 (규칙의 정의)

규칙은 바쿠스의 규정 중 회칙이 아닌 것이다.

제7조 (우선순위)

회칙과 규칙이 서로 모순될 경우 회칙이 우선한다.

제8조 (회칙 개정)

  1. 임원진 1인 이상의 제안으로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2. 회칙의 개정은 임원진 전원의 과반수 동의로 확정한다.

제9조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규칙의 제정, 개정, 폐기는 임원진 내부의 토의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한다.

제10조 (해석)

회칙 또는 규칙의 해석에 분쟁이 발생하면 대표의 판단을 우선한다.


제3장 회원

제1절 회원의 정의와 분류

제11조 (회원의 정의)

  1. 바쿠스 구성원을 회원이라 한다.
  2. 회원이 아닌 자를 비회원이라 한다.

제12조 (회원의 분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게스트: 커뮤니티에 처음 가입한 자로, 참관인의 지위를 가진다.
  2. 정회원: 게스트에서 승급하여 Task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임원진: 정회원 중 커뮤니티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4. 동문회원: 정회원 자격을 누적 365일 이상 유지한 후 전환한 자를 말한다.

제13조 (징계된 비회원)

퇴회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된 비회원으로 기록하며, 재가입 시 인터뷰 내용을 가입 여부에 반영하여 결결정한다.

제2절 게스트

제14조 (게스트의 권리)

게스트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커뮤니티 소통 채널에 참여할 권리
  2. 커뮤니티 내 task 및 그 현황을 확인할 권리
  3. 내부 커뮤니케이션 행사에 참여할 권리

제15조 (게스트의 제한)

게스트는 다음 사항이 제한된다.

  1. Task 참여 또는 주도 불가
  2. 바쿠스 메일 및 기타 서비스 계정 이용은 별도의 규칙(rules/20260115-mail-rules.md)에 따르며, 이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3. 동아리 활동에 대한 활동 확인서 등의 공식적인 보증 불가

제3절 정회원

제16조 (정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바쿠스 메일 사용 및 Contact 메일 확인 권리
  2. Task에 대한 개설, 주도, 참여 권리
  3. 본인이 참여하는 Task에 관련된 Secret 접근 권리
  4. 임원진 선거 투표 권리
  5. 바쿠스가 보유한 공공자원 이용 권리
  6. 의무 Task 참여에 대한 회칙 범위 내의 유예 권리 (제13조 참조)

제17조 (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의무 Task 수행에 대한 임원진의 차출에 동의할 의무
  2. 회칙과 규칙을 준수할 의무
  3. 공지를 성실히 수신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응답할 의무
  4. 자원의 부정한 사용을 경계하고 방지할 의무

제18조 (의무 Task)

  1. 의무 Task의 종류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임원진은 의무 Task를 관리하고, 이에 참여할 정회원을 차출할 수 있다.

제19조 (의무 Task 유예)

  1. 정회원은 합당한 개인 사정에 따라 의무 Task 참여를 유예할 수 있다.
  2. 유예 가능 횟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3. 유예 횟수를 초과한 정회원은 퇴회 처리된다.
  4. 의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커뮤니티에 남고자 하는 정회원은 스스로 게스트로 강등할 수 있다.

제4절 동문회원

제20조 (동문회원 전환 요건)

정회원 자격을 누적 365일 이상 유지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문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21조 (동문회원의 권리)

동문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원하는 Task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2. 의무 Task 차출 대상에서 제외될 권리
  3. 커뮤니티 내 소통에 참여할 권리
  4. 공공자원 이용 권리

제22조 (동문회원의 제한)

동문회원은 다음 사항이 제한된다.

  1. 임원진 선거 투표권 제한
  2. 바쿠스 메일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은 별도의 규칙(rules/20260115-mail-rules.md)에 따르며, 이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4장 임원진

제1절 임원진의 구성

제23조 (구성)

  1. 임원진은 4명을 기본으로 구성한다.
  2. 임원진은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나, 최소 3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제24조 (자격)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누구나 임원진에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선출)

  1. 만약 임원진이 해임, 사퇴 등의 사유로 임원진의 수가 동아리를 유지하기에 부족하거나 3명 이하일 경우, 남은 임원진은 즉시 임원진 선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2. 선거 방식, 후보 등록, 당선 조건 등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임원진의 권리

제26조 (임원진의 권리)

임원진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동아리 내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의결 권리
  2. 동아리의 모든 Secret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3.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퇴할 권리
  4. 의무 Task 수행을 위해 임의의 정회원을 차출할 권리

제3절 임원진의 의무

제27조 (임원진의 의무)

임원진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동아리의 행정적 업무 처리 의무
  2. 본 회의 부흥을 위해 유능한 인재들을 헤드헌팅할 의무
  3. 회원 간 소통을 위한 행사 기획 및 주최 의무
  4. 회원들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기록할 의무
  5. 회원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적절한 Task를 수주할 의무
  6. Contact 메일로 들어오는 업무를 처리하고 배분할 의무
  7. 의무 Task를 관리하고 정회원에게 배분할 의무
  8. 임원진이 한 명이라도 변동되었을 경우 전반적인 담당 업무를 재분배할 의무

제28조 (차출 시 준수사항)

임원진이 정회원을 차출할 때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정회원의 선호 분야를 충분히 고려할 것
  2. 정회원들에게 공평하게 업무를 분배할 것

제29조 (내부 점검 및 해임에 관한 의무)

  1. 임원진은 3개월마다 내부 점검을 실시한다.
  2.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원에 대하여 임원진 회의를 통해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3. 해임안 의결 시 해당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하며, 의결은 해임 대상 임원을 제외한 재적 임원 전원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4절 대표

제30조 (대표의 선출)

  1. 대표는 임원진 내부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2. 대표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횟수 제한 없이 재선할 수 있다.

제31조 (대표의 직무)

  1. 대표는 외부에 대하여 본 회를 대표한다.
  2. 대표는 임원진 회의를 주재한다.

제5절 보수

제32조 (임원 보수)

  1. 임원진은 총 월 40만원의 보수를 균등하게 배분받는다.
  2. 원하지 않는 임원은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장 회원 상태의 전환

제1절 가입

제33조 (일반적인 가입 절차)

  1. 가입 희망자는 임원진과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2. 인터뷰에서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 구체적인 관심 분야 및 관련 경험
    • 활동 가능 시간 및 시기
  3. 인터뷰 내용 및 결과를 가입 여부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제34조 (일반적인 가입 절차의 예외)

  1. 만약 운영진의 헤드헌팅을 통해 가입한 경우,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는다.
  2. 대신 헤드헌팅을 주도한 운영진이 직접 인터뷰에서 조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기록한다.

제35조 (초기 상태)

모든 신규 가입자는 게스트로 시작한다.

제2절 승급 및 전환

제36조 (정회원 승급)

게스트는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정회원으로 승급할 수 있다.

제37조 (동문회원 전환)

정회원 자격을 누적 365일 이상 유지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문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3절 강등 및 퇴회

제38조 (자발적 강등)

정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게스트로 강등할 수 있다.

제39조 (퇴회 및 탈회)

  1. 의무 Task 유예 횟수를 초과한 정회원은 퇴회 처리된다.
  2.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회할 수 있다.

제4절 재가입

제40조 (재가입)

퇴회한 자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제13조를 따르며,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가입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제6장 모집

제41조 (상시 모집)

본 회는 상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 (모집 방법)

모집 채널 및 홍보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헤드헌팅)

임원진은 적극적으로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여 커뮤니티로 영입할 수 있다.


제7장 Task 관리

제44조 (Task의 정의)

Task란 본 회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 연구, 운영 업무 등을 총칭한다.

제45조 (팀장)

  1. 모든 Task에는 팀장을 둔다.
  2. 팀장은 임원진과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3. 팀장은 내부 인원이 알아볼 수 있는 작업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46조 (참여 인원 결정)

  1. 의무 Task의 경우 참여 인원은 운영진의 정회원 차출 권리에 따라 차출된 정회원이 된다.
  2. 의무가 아닌 일반 Task의 경우 이를 주도한 팀장이 참여 인원이 된다.
  3. 모든 Task의 팀장은 인원이 부족할 경우 임원진에게 추가 인원 모집을 요청하거나 커뮤니티 내에서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다.

제47조 (Task 수주)

임원진은 회원들의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Task를 수주해야 한다.


제8장 회계

제48조 (회계 관리)

회계는 임원진이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투명하게 관리하고 입출금 내역을 기록한다.
  2. 공식 활동 및 승인된 안건의 지출에 대해 예산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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