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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0000부 공고 제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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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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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1. 임용예정인원 (3개 직위, 총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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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임용예정직급(분야)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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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전문임기제 가급(종무(불교)) | 1명 | 임용일 ~ '26.3.31.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세종시 근무) | |
| 12 | +| 전문임기제 가급(종무(천주교)) | 1명 | 임용일 ~ '26.3.31. | | |
| 13 | +| 전문임기제 가급(종무(개신교)) | 1명 | 임용일 ~ '26.3.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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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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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2. 임용예정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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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
| 20 | +|---|---|---| |
| 21 | +| 종무(불교) | 전문임기제 가급 | ㅇ 불교 관련 종무업무 보좌ㅇ 불교 현안 파악 및 자료 수집․분석ㅇ 불교 관련 통계자료 구축, 연구과제, 정책 아이디어 발굴․수행ㅇ 불교계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ㅇ 불교에 관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등 | |
| 22 | +| 종무(천주교) | 전문임기제 가급 | ㅇ 천주교 관련 종무업무 보좌ㅇ 천주교 현안 파악 및 자료 수집․분석ㅇ 천주교 관련 통계자료 구축, 연구과제, 정책 아이디어 발굴․수행ㅇ 천주교계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ㅇ 천주교에 관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등 | |
| 23 | +| 종무(개신교) | 전문임기제 가급 | ㅇ 개신교 관련 종무업무 보좌ㅇ 개신교 현안 파악 및 자료 수집․분석ㅇ 개신교 관련 통계자료 구축, 연구과제, 정책 아이디어 발굴․수행ㅇ 개신교계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ㅇ 개신교에 관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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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1, 2-2, 2-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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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3.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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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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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4. 응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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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가. 공통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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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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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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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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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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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 44 | + |
| 45 | +###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3.18.)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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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 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 | |
| 48 | +|---|---|---|---| |
| 49 | +| 전문임기제가급(종무(불교)) | 응시자격요건 | 경 력 |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 50 | +| | | 학 위 |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51 | +| | | ☞ 직무분야경력 : 불교 관련 종단․기관․단체 실무경력(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직무분야학위 : 종교학, 신학, 사학과,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 | |
| 52 | +| 전문임기제가급(종무(천주교)) | 응시자격요건 | 경 력 |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 53 | +| | | 학 위 |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54 | +| | | ☞ 직무분야경력 : 천주교 관련 교단․기관․단체 실무경력(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직무분야학위 : 종교학, 신학,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 | |
| 55 | +| 전문임기제가급(종무(개신교)) | 응시자격요건 | 경 력 |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②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③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
| 56 | +| | | 학 위 |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57 | +| | | ☞ 직무분야경력 : 개신교 관련 교단․기관․단체 실무경력(국제협력업무, 홍보업무 등)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직무분야학위 : 종교학, 신학, 철학, 인류학(고고인류학 제외) 등 직무관련학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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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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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 기본사항 |
| 62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63 | + ※ 경력·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 64 | + (경력 및 학위기준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 65 | +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 66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3.18.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 67 |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68 |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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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 경력의 범위 |
| 71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72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 73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1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 74 |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 75 |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험령 제27조제4항) |
| 76 | +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 77 | +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 78 | + |
| 79 | +○ 학위의 범위 |
| 80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 81 | + |
| 82 | +###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2.19.)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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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 채용분야 | 우대요건 | |
| 85 | +|---|---| |
| 86 | +| 전문임기제 가급(불교·천주교·개신교) | 1. 응시자격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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